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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인공지능 세미나

특허특강 김준석변리사 22.12.12

Careless 2022. 12. 12.

 

김준석변리사

학생창업에 대해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다.

지식재산권개요, 특허제도, 브랜드 관리 전략, 지원사업 소개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

 

산업재산권 ->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같은개념으로 볼 수 있다.

특허는 받기 어렵지만 실용신안은 받기가 쉽다.

 

특허 존속기간 = 20년 [등록요건 : 산업상이용접근성]

실용신안 존속기간 = 10년(구법적용은 15년) [등록요건 : 산업상이용접근성]

상표 존속기간 = 10년(10년마다 갱신가능, 반영구적 권리) [등록요건 : 자타상품의 식별력 여부]

디자인 존속기간 = 20년 

저작권 = 저작자 사후 70년

 

지식재산권의 포트폴리오 구축 예시

 

스마트폰 

 

특허 : CDMA 기술, LTE, OS, MP3 기술 등

저작권 : 컴퓨터프로그램 코드 등

영업비밀 : 설계, 생산 관련 노하우 등

디자인 : 제품의 외형, UI 등

반도체 레이아웃

 

지식재산권 확보의 필요성

 

사업 보호 : 핵심기술에 대한 독점적 확보를 통해 경쟁사로부터 사업을 보호

정책 지원 : 기술보증기금, R&D 과제 등 정책지원 기특 확보

특허분쟁 예방 : 경쟁사, 특허괴물 등의 침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 확보

성장동력 확보 : IPO 등 기업 자금 확보를 위한 초석 마련

 

임직원 보상

1. 직무발명 등의 보상

2. 우리사주, 스톡옵션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미국은 자국경제가 어려울때마다 특허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한다.

1983년도 부터 IBM이 후지쯔에 소송을 제기

'일본이 기술을 빼앗았다고 주장'

86년도부터 손해배상 청구, 어려울때는 관세를 부과

'미일 반도체 협정' 공산품에 부과된 관세중에서 굉장히 높은 관세율 100%

많은 관세로 무너트린 일본

 

리먼브라더스 사태

[미국 내 부도난 은행이 5천개가 넘은 상황]

트레이드 드레스

유연하게 해석되는 디자인 분야

애플 vs 삼성 디자인 특허

결국 합의금으로 해결

 

코로나19이후 지식재산권 분쟁, 특허 분쟁

1. 데이터와 관련된 지식재산 문제(플랫폼 기반, ex)구글지도, 구글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은다)

2. 문화컨텐츠와 관련된 지식재산 문제(초상권 침해)

3. 경제가 어려울수록 과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지식재산의 범위는 역사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특허 -> 실용신안제도 

 

단순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장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활동에 있어 지식재산권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

 

미국과 중국의 특허싸움

 

> 화웨이, 전략적 패권싸움

 

세계적에서 각자 기준으로 인정해주는 문화였는데

러시아 전쟁이후에 러시아는 신경쓰지 않고 사용하는 중

 

유통관련된 업에서도 특허분쟁이 시작이 되면 업로드를 철회시킨다.[아마존, 알리바바]

 

폴라로이드 카메라 특허 사례 vs 코닥 [http://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0]

 

> 즉석 사진제품이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며 성장

폴라로이드 사는 특허 정책에 충실하여 자사제품 특허장벽 구축

 

> 거대 기업인 코닥은 특허를 무시하고 즉석 사진시장에 뛰어듬

폴라로이드 사의 특허에 무효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함

 

> 7일만에 코닥은 폴라로이드의 1년 매출을 거두었고 특허 분쟁이 시작

 

> 특허를 무시한 코닥은 결국 패소하고 그 당시 30억달러의 손배판결

 

> 결과적으로 코닥은 완전히 즉석 사진시장에서 퇴출

 

특허 브로커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동하고있다. 특히 중국이 선점을 많이한다.

 

스타벅스의 디자인침해 사례들

 

 

아이디어의 보호전략

 

> 공개(경쟁자에 의한 선점특허의 예방)

 

> 특허로 보호

 

> 노하우로 보호(제조방법의 경우 등) ex : 코카콜라

 

발명정의

신규성,진보성

불출원사유

기재불비

선출원주의

 

특허등록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20%

신규성 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것 15%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가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손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 65%

 

자연법칙 자체 : 열역할 제2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등

단순한 발견이어서 창작이 아닌 것 : 천연물(광석), 자연현상 등의 발견 자체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 : 영구기관 등

 

사상(착상, 아이디어) -> 기술적 사상 -> 기술(구현) -> 완성

[http://turbolab.hanyang.ac.kr/IP_Invited_Lecture.pdf]

 

특허법 등록 요건_신규성

 

특허출원 전에 공개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면 독점권을 줄 수 없다.

 

특허법 등록 요건_진보성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쉽게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종래기술 - 연필, 지우개

> 지우개가 달린 연필이 발명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

 

출원서

명세서 -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요약서

 

출원 -> 거절이유 -> 대응 -> 등록

 

직무 발명 제도

 

가지급금정리 -> 이익잉여금 출구 -> 가업승계전략

 

인공지능의 특허 이슈

 

인공지능프로그램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음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하드웨어와의 결합을 통해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음 

 

학습용 데이터

학습용 데이터 자체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음

 

학습완료 후 파라미터

학습이 완료된 후학습 모델을 구성하는 가중치, 파라미터 그 자체는특허의 대상이 될수 없음

학습 데이터 구조(데이터 상호간의 상호 관계로 표시되는 논리 구조를 갖는 데이터)의 경우 기록매체에 저장된 것을 전제로 보호될 수 있음      

 

학습 완료 모델

학습 완료모델이 적용되는 하드웨어와의 결합을통해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음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물

생성물이 저작물 등인경우에는 특허대상이 될 수 없음

응용 서비스의 결과로서 하드웨어등의제어에 활용되는 결과물의 경우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음      

 

 

인공지능 보호 전략 

 

빅데이터

중요한 인공지능의 자산 오픈이노베이션전략이 필요 

특허

완벽한 보호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노하우를 포함하지 않게 작성    

노하우

인공지능 학습 방법 데이터 전처리/후처리

기타 지식재산권

인공지능 유출 방지,  인공지능 결과물만을 제공

 

Q&A 상표는 출현하는게 비용도 저렴해서, 아예 후속대책이 없게 하는게 좋다.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김준석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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